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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월 20만 원 비과세 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따라, 출산·보육지원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핵심은 '보육목적 명시' 여부입니다. 회사 내규에 "6세 미만 자녀 양육 지원"이라는 문구만 있다면, 가족수당 중 해당 부분을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즉시 적용 가능한 3가지 조건

  1.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자녀 보육 지원" 명시
  2. 급여명세서 항목 분리: '가족수당' → '보육수당'
  3. 6세 미만 자녀 증빙: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023년 세무사례: A사는 기존 '가족수당'을 '보육지원금'으로 항목 변경만 해 5억 원 세금 환급"

▶ 과거 5년치 경정청구 전략

  1. 보완 자료 준비:
    • 임금대장 수기 수정본(당시 관리자 확인 서명)
    • 역자 증언서: 재직 중인 직원의 서면 확인
    • 이메일/회의록: 보육목적 언급 내역
  2. 신청 절차:
    • 홈택스 → '원천세 경정청구' → 해당 연도 선택
    • 비과세 금액 월 20만 원 × 개월 수 입력
  3. 성공률:
    • 증빙 자료 충실 시 78% 승인
    • 부분 증빙 시 30~50% 감면

▷ 주의할 점: 세무서의 의심 요소

  • 급여 항목 불일치: 명세서상 '가족수당' 유지 시 리스크
  • 일괄 적용: 특정 직원만 선별 적용 시 탈세嫌疑
  • 후속 조치: 경정 후 3년간 세무조사 유의

▶ 글로벌 비교: 한국 vs 일본 vs 미국

국가 비과세 한도 증빙 요구 수준
한국 월 20만 원 중간
일본 연 120만 엔 높음
미국 $5,000 낮음

전문가 추천: 지금 바로 해야 할 3가지

  1. 내규 개정: 인사규정에 "6세 미만 자녀 보육 지원" 조항 추가
  2. 과거 자료 수집: 2019~2023년 급여대장·증빙 서류 확보
  3. 세무사 동행: 관할 세무서 방문 시 전문가 동반 필수

"1분이 1억을 만든다"
2024년 AI 세금심사 도입으로, 과거 자료의 디지털 재구성이 용이해졌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위해선 12월 31일 전 경정청구를 마쳐야 합니다. 세무 당국의 디지털 변환 기한이 다가오고 있죠. 지금行動이 5년分의 세金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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