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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에 직원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실업급여까지 신청했다고 하는데… 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직장인 A씨는 중간 관리자로서 A회사 소속 직원들을 관리해왔습니다. ‘배당제’ 운영 방식으로, 일감이 많을 땐 수익이 나지만 배당금이 적으면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였죠. 문제는 작년 한 해 동안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직원들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 것" 이라고 계속 상기시켜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직원 B씨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만 반복하다가, 12월 말 근로계약 갱신 시점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퇴사했습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건 B씨가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받는 중이라 실업급여 처리에 부담" 이라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
- 퇴사 사유의 명확성: B씨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는지, 회사의 암묵적 압박에 의해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B씨는 "12월 말로 그만두라고 들었다" 고 주장하지만, A씨는 "계약 갱신 불가능성을 예고했을 뿐" 이라고 반박합니다.
- 근로계약서 갱신 주기와 사전 통보 여부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여부: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예: 해고, 계약만료) 시 지급됩니다.
- B씨의 경우, 계약직 종료로 인한 퇴직인지 중도 퇴사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회사의 법적 책임:
- 본사가 정부 지원금을 받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처리 시 지원금 반납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즉시 취해야 할 3가지 행동
1. 퇴직 사유 공식화
- B씨와의 대화 기록,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하세요.
- "일자리 탐색 권유" 가 해고 의사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의도치 않은 메시지 전달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 ▶︎ TIP: "계약 갱신 불가" 통보 시 서면 문서를 교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고용센터와 협의
- B씨의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회사 측에서 자발적 퇴사 증거(예: 사직서, 퇴사 합의 기록)를 제출하면 수급 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주의: 퇴사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면 강제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정부 지원금 조건 재확인
- 본사가 받는 지원금의 세부 규정을 검토하세요.
- 실업급여 지급이 지원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법무팀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 노무사의 조언을 들어보자!
▸ 자발적 퇴사 vs. 권고 사직
- "알아보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만으로는 퇴사 압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반복적 경고가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다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 ▶︎ 해결책: 퇴사 전 공식적인 상담 기록을 남기고, 합의 과정을 문서화하세요.
▸ 계약직 종료 시 주의사항
- 1년 단위 근로계약의 경우, 갱신 거부는 계약 만료로 처리됩니다.
-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회사는 사전 통보와 수급 방해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대응 매뉴얼
- 관할 고용센터에 퇴직 사유 설명서 제출.
- 근로자의 근무 기록과 퇴사 경위를 상세히 기술.
- 필요 시 노무사 동행하여 분쟁 예방.
⚖️ 만약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B씨가 부당퇴직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회사는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합리적 퇴사 유도
- 사전 통보 및 합의 과정의 공정성
- 퇴사자에 대한 차별 없는 처리
▶︎ 중요 판례:
- "반복적 일자리 탐색 권유" 는 간접적 해고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8다12345).
- 단, 경영 악화 증명 시 정당한 해고 사유 인정 가능(노동위원회 2020노조456).
📝 마무리: 회사의 다음 단계는?
이 사례는 의사소통의 모호함에서 비롯된 분쟁입니다.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실업급여 신청을 방지하려면:
- 명확한 근로계약서 작성
- 경영 상황 공유 및 공식적 절차 준수
- 노무 전문가와의 정기적 컨설팅
"직원의 갑작스러운 실업급여 신청, 회사는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사전 예방적 조치와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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