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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인 자녀가 알바로 연간 100만 원 이상 벌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세무 시스템 운영 방식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1. 부양가족 공제 조건

  • 소득 기준: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 관계 증명: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으로 등록

※ 주의: 알바 수입이 100만 원 초과 시 → 공제 대상에서 제외

 

부모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성인 자녀는 형제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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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 시스템의 자동 연동

  • 4대 보험 가입 알바: 소득이 국세청 시스템에 자동 등록
  • 연말정산 시: 부모님의 홈택스에 자녀 소득이 표시 → 공제 불가

예시:

  • 자녀 연간 소득 120만 원 → 부모 공제액 150만 원 상실
  • 부모 추가 세금: 150만 원 × 15% = 2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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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 회피 가능성

  • 현금 급여: 4대 보험 미가입 시 소득 신고되지 않음 → 불법
  • 시간 조절: 월 83,333원 이하로 근무(연 100만 원 이하 유지)

✓ 현실적 대안:

  • 알바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 (예: 8~10월)
  • 월급 33만 원 이하로 조정

4. 부모님에게 들키지 않는 방법

  • 개인정보 분리:
    • 본인 명의 휴대폰·계좌 사용 → 세금 고지서 발송 차단
    • 홈택스 부모 계정 접근 차단
  • 소득 증명: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미제출 (단, 세무 조사 시 리스크)

5.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 기간을 2개월로 줄이면?
A. 월 50만 원 × 2개월 = 100만 원 → 공제 유지 가능

Q. 세금을 환급받으면 부모님이 알 수 있나요?
A. 환급금은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부모님에게 연락되지 않습니다.

Q. 대학생도 부양가족 될 수 있나요?
A. 네. 만 20세 이상이어도 소득 10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6. 위험성 비교표

방법 공제 유지 가능성 법적 문제
소득 100만 원 이하 높음 없음
현금 급여 중간 불법
기간 단축 높음 없음

이처럼 알바 수입이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으려면 소득 한도를 반드시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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