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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부모 가정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문제가 화제다. 배우자와의 연락 두절 상태에서 발생하는 소득 합산 문제로 지원금 수령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단계별 해결 방안을 알아봤다.

1. 관할 세무서 방문이 첫걸음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 소관으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협력해야 한다. 신청 과정에서 배우자 소득이 자동 조회되는 시스템 특성상, 가출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필수다. 세무서에 방문해 "가구원 연계 해제 요청"을 하고, 다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 경찰관서의 실종 신고 접수증(가출 당시 신고했다면)
  • 법원의 별거 결정문 또는 이혼 소송 진행 증명
  • 지역복지관 발급 한부모 가정 증명서

2. 법적 절차 병행이 필요한 경우

3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가출'을 '이유 있는 별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가족법상 3년 이상 별거 시 협의이혼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법적 관계를 정리하면 소득 합산 문제가 해소된다. 단, 소송 기간(보통 6개월~1년) 동안 임시로 장려금을 받으려면 가정법원에 별거 확인 결정을 신청해 임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3. 복지 시스템과 연계한 전략

보건복지부의 한부모 지원 프로그램(2024년 기준 월 70만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이를 활용해야 한다. 복지카드 사용 내역, 아동수당 이체 내역 등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실제 양육 상황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보호자 연락처가 본인으로 단독 기재된 경우, 이를 공문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 디지털 증거 수집 팁

배우자와의 연락 두절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현대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이동통신사로부터의 최근 통화 기록(1년 이상 통신기록 없음 확인)
  •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로그(마지막 대화 시점 캡처)
  • 금융거래 내역(최근 3년간 배우자 계좌로의 입출금 없음 증명)

5. 비상식적인 경우 대처법

가출 배우자가 신용불량자이거나 채무 문제가 있는 경우, 본인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관계 단절을 증명하려면 한국신용정보원에 '가족관계 해제'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이때 가족관계등록부 초본과 별거 증명서를 제출하면 15일 내 처리된다.

6. 예상치 못한 함정 주의

2023년 개정된 근로장려금법은 '사실혼 관계'도 동거로 간주한다. 전 배우자와 주기적으로 만난다면(월 1회 이상)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가구원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지역주민센터에 '단독세대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7. 대체 지원제도 활용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려울 경우 임시방편으로 다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청년희망적금 : 만 34세 이하 한부모 가정에 2년 적립 시 최대 1,200만원 지원
  • 맞춤형 복지료 : 건강보험료 50% 감면(시군구청 신청)
  • 공공주택 특별공급 : 5인 가구 기준으로 주택청약에 응모할 수 있어 실제 인원보다 유리

8. 긴급 상황 시 특별 조치

가출 배우자가 해외 체류 중이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재외동포청이나 인구동향조사과에서 확인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중국·동남아 지역 거주자의 경우 현지 한국대사관에 확인 요청서를 제출하면 30일 내 회신이 가능하다.

이 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세무 절차를 넘어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각 기관 간 정보 연계 강화와 더불어, 실제 양육 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운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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