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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간 채권·채무 분쟁에서 탕감 약속은 양날의 검입니다. 탕감 자체는 합법적이지만, 잘못된 절차로 진행하면 오히려 채권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한 분석을 통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건 개요: 5천→3천만 원 탕감 약속의 리스크
A사(채권자)는 B사(채무자)에게 5,000만 원 물품대금을 청구 중입니다. B사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전화로 3,000만 원만 상환하자고 제안했고, A사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계약서에는 여전히 5,000만 원이 명시된 상태입니다. B사가 보낸 상환계획서에는 3,000만 원만 기재되어 있는데, 만약 B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A사는 원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법원 판결 기준: 언제 탕감이 인정되는가?
- 명시적 합의 필요
- 2023년 대법원 판례: "채무 일부 탕감은 채권포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 합의가 필요"
- 전화 통화만으로는 효력 없음 → 원금 청구 가능
- 묵시적 동의 판단
- 2022년 서울중앙지법: "채권자가 탕감 금액을 수차례 수령한 경우 → 탕감 합의 추정"
- 최초 1회 입금만으로는 부족
- 상환계획서의 효력
- 2021년 대구고법: "상환계획서에 채권자가 서명하지 않았다면 기존 채권 유지"
- 단순 수신 ≠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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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탈출 매뉴얼
▶️ 즉시 실행해야 할 3가지
- 공식 서면 합의서 작성
- 기존 계약서 부속문서로 "채무 조정 합의서" 첨부
- 필수 항목:
- "3,000만 원 미상환 시 원금 5,000만 원 전액 청구 가능"
- "본 합의서는 기존 계약을 대체하지 않음"
- 상환계획서 재작성
- 유의사항:
- "본 계획서 이행 불발 시 원계약 제7조(원금 청구권) 적용"
- 법인 대표자 직인 + 담당자 서명 병행
- 유의사항:
- 증거 수집
- 전화 통화 녹음 파일 → USB 저장
- 카카오톡·이메일 대화 기록 PDF 백업
💼 변호사 추천 대응 전략
Case 1: B사가 3,000만 원 일부만 납입한 경우
- 3,000만 원 미달성 시: 원금 5,000만 원 청구 가능
- 단, 2,000만 원 수령 시: 잔액 3,000만 원만 청구 가능
Case 2: B사가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적 최고장 발송
- 내용증명으로 14일 내 잔액 3,000만 원 요구
- 민사소송 제기
- 기존 계약서 원본 + 통화 녹음 파일 제출
- 강제집행 신청
- B사 계좌·부동산 가압류
🚨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 구두 약속만 믿고 상환계획서 수락 → 원금 청구권 상실 위험
- 부분 상환 수령 시 영수증 미작성 → 채권 축소로 인정될 수 있음
- 기존 계약서 파기 → 최후의 증거 상실
📊 탕감 합의서 vs 상환계획서 비교
구분 | 탕감 합의서 | 상환계획서 |
---|---|---|
법적 효력 | 채권 포기 확정 | 임시 이행 계획 |
필수 조항 | 탕감 조건·불이행 시 원금 청구 | 상환 일정·위약금 |
작성 주체 | 쌍방 서명 | 채무자 단독 |
증거력 | 강함 | 약함 |
💡 전문가 Tip: 탕감 협상 시 꿀팁
- 30% 룰: 초기 탕감 요구액은 원금의 30%로 시작 → 50%까지 협상
- 단계적 상환: 1차 20% → 잔액 80% 청구권 유지
- 담보 추가 요구: 부동산·보증보험 등 채권 보강
⏳ 소멸시효 경과 시 대처법
- 채권 소멸시효: 10년 (민법 제162조)
- 시효 중단 방법:
- 부분 상환 요구 (1,000원이라도 받을 것)
- 내용증명 발송 (6개월 간격 권장)
✒️ 합의서 작성 예시
[채무 조정 합의서]
채권자: ㈜A (대표 이○○)
채무자: ㈜B (대표 박○○)
1. 채무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 3,000만 원을 아래 조건으로 상환함
- 1차: 2023.11.30 - 1,500만 원
- 2차: 2023.12.31 - 1,500만 원
2. 채무자가 상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즉시 원금 5,000만 원 전액 청구권 행사 가능
3. 본 합의서는 기존 2021.03.15자 물품공급계약 제5조를 대체하지 않음
2023.11.01
채권자: ㈜A (인)
채무자: ㈜B (인)
📌 최종 판단: 소송 전 필수 체크리스트
- 기존 계약서에 탕감 관련 조항 존재 여부
- 부분 상환 금액에 대한 영수증 보유
- 채무자의 재산 현황 조사(등기부등본 등)
- 법무법인 상담을 통한 소장 검토
법인 간 채권 관리의 핵심은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사후에 고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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